| 기준일 | 2026년 7월 |
| 대상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 제조업자 · 판매자 |
| 근거 | 화장품법 제13조 · 제14조, 시행규칙 제22조 · 제23조 · 별표 5,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
| 분량 | 실무 체크리스트 5종 + 발행 전 최종 확인 10항목 |
이 문서를 만든 이유입니다. 표시·광고 위반의 무게가 실무에서 과소평가되어 있습니다.
실증 절차도 같은 구조입니다. 식약처가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기간 내에 내지 않고 광고를 계속하면 표시·광고 행위 중지명령이 내려지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위와 동일한 벌칙이 적용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이 온라인 부당광고 237건을 적발해 차단 조치한 사례의 위반 유형 분포입니다. 어디를 먼저 막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 의약품 오인 피부염증감소 · 피부재생 · 항염 |
48.1% | |
| 사실과 다른 오인 ○○의사 추천 · 병원전용 · 병원추천 |
38.4% | |
| 기능성화장품 오인 주름개선 등 ·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
13.5% |
전체 적발의 절반을 차지하는 최다 위반 유형입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고 피부·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하며, 질병의 치료·예방 영역에 들어가면 의약품 표방이 됩니다.
| 쓰면 안 되는 표현 | 이유 | 대체 방향 |
|---|---|---|
| 치료 · 치유 · 완치 · 처치 | 의약품의 효능·효과 | 케어 · 관리 · 사용감 서술 |
| 항염 · 염증 감소 · 피부염증완화 | 의약품의 효능·효과 | 진정 · 편안하게 · 부담을 덜어주는 |
| 피부 재생 · 세포 재생 · 상처 치유 | 의약품의 효능·효과 | 피부 컨디션 정돈 · 결 개선(실증 전제) |
| 항균 · 살균 · 소독 | 의약품·의약외품 영역 | 청결하게 · 세정 |
| 아토피 · 피부염 · 노인소양증 | 질병명 표방 | 건조한 피부 · 예민한 피부 |
| 여드름 치료 · 여드름 제거 | 질병 치료 표방 (기능성 심사 시 제한적 표현만 가능) | 유분 관리 · 피부 청결 |
| 항암 · 면역력 강화 | 의약품의 효능·효과 | 사용 불가 — 대체 없음 |
| 독소 제거 · 디톡스 | 의학적 작용 표방 | 각질·잔여물 세정 |
| 흉터 제거 · 홍조 제거 | 질병·증상 개선 표방 | 피부톤 정돈 · 메이크업 커버 |
여기가 가장 오해가 많은 영역입니다. 아래 표현들은 무조건 금지가 아닙니다. 해당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또는 보고를 마친 제품이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심사받지 않은 일반화장품에 쓰거나,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쓰는 경우입니다.
| # | 기능성 유형 | 비고 |
|---|---|---|
| 1 | 피부 미백에 도움 | 2017년 이전부터의 기본 3종 |
| 2 | 피부 주름 개선에 도움 | |
| 3 | 자외선 차단 · 강한 햇볕 방지 | |
| 4 | 모발의 색상 변화 (염모 · 탈색 · 탈염) | 2017년 5월 30일 확대 유형 |
| 5 | 체모 제거 | |
| 6 |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 |
| 7 |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 | |
| 8 | 피부장벽 기능 회복으로 가려움 등 개선에 도움 | |
| 9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 |
최근 신설되어 대규모 단속이 이루어진 영역입니다. 위반 비중 2위이며, 브랜드가 신뢰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쓰다가 걸리는 경우가 압도적입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의약 분야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이를 암시하는 표현이 모두 금지됩니다. "암시"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쓰면 안 되는 표현 | 유형 | 대체 방향 |
|---|---|---|
| 피부과 의사 추천 · ○○의사 추천 | 전문가 추천 | 삭제 (대체 표현 없음) |
| 병원 전용 · 병원 추천 · 클리닉 전용 | 의료기관 공인 암시 | 전문가용 라인 표기도 위험 — 삭제 권장 |
| 의사가 개발한 · 약사가 만든 | 전문가 개발 표방 | 삭제 |
| ○○의원 시술 후 사용 | 의료 행위 연계 | 삭제 |
| 피부과에서 쓰는 그 성분 | 의료기관 사용 암시 | 성분명만 사실대로 표기 |
표현 자체는 금지어가 아니어도, 근거가 없으면 위반입니다. 품질·효능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할 수 없고, 사실에 관한 표시·광고는 영업자가 실증할 책임을 집니다.
| 유형 | 예시 | 기준 |
|---|---|---|
| 최상급 · 절대 표현 | 최고 · 최상 · 유일 · 1위 · 100% · 완벽 · 영구 |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 불가 |
| 안전성 절대화 | 부작용 없음 · 무해 · 누구나 안심 | 확인 불가한 단정 표현 |
| 타사 비방 | 타 제품 대비 성분 비교 폄하 | 사실 유무와 무관하게 금지 |
| 천연 · 유기농 | 기준 미충족 제품의 천연·유기농 표기 | 해당 화장품이 아니면 오인 표현 금지 |
| 표현 품위 |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도안·사진 | 매체 종류와 무관하게 금지 |
| 멸종위기종 | 국제적 멸종위기종 가공품 함유 표현·암시 | 표현 자체가 금지 |
금지 목록만 있으면 마케팅이 멈춥니다. 심사받지 않은 일반화장품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 사용 가능한 방향 | 설명 |
|---|---|
| 피부를 밝게 · 브라이트닝 · 환하게 · 화사하게 · 맑게 케어 | 피부의 빛·윤기 개념으로 접근하는 표현은 일반화장품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미백 기능성 표현과 구분됩니다. |
| 메이크업을 통해 기미·주근깨를 가려준다 | 색조 제품의 물리적 커버 효과를 서술하는 표현은 가능합니다. |
| 보습 · 수분 공급 · 유수분 밸런스 | 화장품의 기본 목적 범위 내 표현입니다. |
| 진정 · 편안하게 · 부드럽게 · 매끄럽게 | 사용감과 피부 컨디션 서술로 접근합니다. "항염·염증"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경계선입니다. |
| 각질 관리 · 피부결 정돈 · 청결 | 세정·정돈 개념은 화장품 범위 안에 있습니다. |
상세페이지 · 광고 소재 · SNS 게시물을 올리기 전 순서대로 확인하십시오.
화장품과 건기식을 함께 취급하는 회사가 가장 자주 넘어지는 지점입니다. 두 영역은 법이 다르고, 화장품 기준을 그대로 옮기면 반드시 걸립니다.
| 구분 | 쓸 수 있는 표현 | 쓰면 안 되는 표현 |
|---|---|---|
| 일반식품 | 맛 · 원재료 · 섭취 방법 · 보관 · 형태 "물 한 잔에 타서 드세요" 같은 루틴·습관 서술 |
기능성 · 효능 · 건강 관련 표현 전부 장 건강 · 면역 · 피로 · 항산화 · 흡수 · 다이어트 |
| 건강기능식품 | 인정받은 기능성 내용 그대로 예: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해당 기능성을 인정받은 경우) |
인정 범위를 넘는 서술 · 문구를 바꿔 강조한 표현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 의약품 대체 암시 |
| 항목 | 실무에서 확인할 것 |
|---|---|
| 기능성 원료 유형 | 고시형(공전에 등재된 원료를 기준대로 사용)과 개별인정형(해당 업체가 인정받은 원료)은 사용 주체와 표시 범위가 다릅니다. 개별인정형 원료를 인정받지 않은 회사가 그 기능성을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
| 원료 vs 제품 | 가장 흔한 착오입니다 — 원료가 기능성 원료인 것과 제품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제품 차원의 인정·보고 없이 원료의 기능성을 제품 효능으로 옮겨 쓰면 위반입니다. |
| 사전 자율심의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는 발행 전 심의를 받는 체계입니다.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내보내면 심의를 받은 사실이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
| 체험기 · 후기 | "먹고 나서 ○○이 좋아졌다"류의 체험 서술을 광고에 쓰는 것은 제한됩니다. 후기를 인용할 때도 기능성·질병 관련 서술이 들어가면 회사의 광고로 취급됩니다. |
| 표시 사항 | 기능성 표시 옆에 "건강기능식품" 문자·도안, 섭취량·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질병 예방·치료용이 아니라는 문구 등 법정 기재사항이 함께 가야 합니다. |
08번의 9항목에서 지적한 대로, 우리가 쓰지 않은 문구도 우리 제품을 파는 사람이 썼다면 회사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아래를 그대로 캡처해 셀러 · 인플루언서 · 리셀러에게 보내십시오.
제조사·공급사 홍보물과 판매 페이지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표현입니다. 제조사가 준 문구라도 우리 페이지에 옮기면 우리 책임이 됩니다.
| 발견되는 문구 | 왜 문제인가 | 이렇게 고칩니다 |
|---|---|---|
| FDA 승인 · FDA 인증 | FDA는 화장품·미용기기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등록(Registered)과 승인(Approved)은 다른 제도입니다. | 미국 FDA 등록(등록번호 표기) 등록의 종류를 추측해 붙이지 않기 |
| 식약처 인증 · 기능성 인증 | 화장품 기능성은 '인증'이 아니라 심사 또는 보고입니다. 제도명이 틀리면 그 자체로 사실과 다른 표시가 됩니다. | 기능성화장품 심사(또는 보고) 완료 인정받은 유형 그대로 표기 |
| 식약처 인증 원료 | 식약처는 원료를 '인증'하지 않습니다. 고시 등재이거나 개별 심사입니다. | 고시 기능성 원료 (제품 표시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 |
|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미백·주름 개선 | 원료의 자격을 제품의 효능으로 옮긴 표현입니다. 제품 심사·보고가 없으면 위반입니다. | 제품이 심사·보고를 마쳤을 때만 기능성 표기 아니면 원료명만 담백하게 |
| 혈행 개선 · 세포 활성 · 피부 재생 | 의약품의 효능·효과 영역입니다. 화장품·식품에 쓸 수 없습니다. | 피부결 정돈 · 컨디션 관리 (혈행 관련 서술은 삭제) |
| 피부 깊숙이 침투 · 진피까지 | 화장품의 작용 범위를 넘는 주장입니다. 기기를 함께 쓰더라도 동일합니다. | 각질층에 고르게 · 피부결에 자리잡도록 |
| 임상으로 검증된 · 28년 연구 5,000회 테스트 | 실증자료를 보유·제시하지 못하면 쓸 수 없습니다. 제조사 주장을 검증 없이 옮기는 것이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 자료가 있으면 시험 조건·대상·범위를 함께 없으면 삭제 |
| 장 건강에 도움 (일반식품)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문구를 일반식품에 쓴 경우입니다. 09번 참조. | 섭취 방법·루틴으로만 서술 "물 한 잔에 더하는 습관" |
| 노화 방지 · 자생력 · 즉각적 | 범위를 넘는 효능 주장 또는 단정 표현입니다. | 탄력·주름은 기능성 인정 범위 내에서만 단정 대신 "도움을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