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iance Brief for Cosmetics Executives

화장품 광고 표현
심의 체크리스트

처벌 대상이 되는 표현 전체 목록과
바로 쓸 수 있는 대체 표현
기준일2026년 7월
대상화장품 책임판매업자 · 제조업자 · 판매자
근거화장품법 제13조 · 제14조, 시행규칙 제22조 · 제23조 · 별표 5,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분량실무 체크리스트 5종 + 발행 전 최종 확인 10항목
K-MEDICOS DEVICE × DERMA COSMETIC × INNER BEAUTY

00먼저, "과태료"가 아닙니다

이 문서를 만든 이유입니다. 표시·광고 위반의 무게가 실무에서 과소평가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화장품법상 표시·광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온라인 판매 페이지 접속 차단이 별도로 따라옵니다.

실증 절차도 같은 구조입니다. 식약처가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기간 내에 내지 않고 광고를 계속하면 표시·광고 행위 중지명령이 내려지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위와 동일한 벌칙이 적용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 시사점 상세페이지 문구는 마케팅 담당자의 재량 영역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리스크 관리 영역입니다.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한 경우 법인도 처벌될 수 있는 구조이므로, 표현 기준을 회사 규정으로 문서화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책입니다.

01실제 적발은 어디서 나오는가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이 온라인 부당광고 237건을 적발해 차단 조치한 사례의 위반 유형 분포입니다. 어디를 먼저 막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의약품 오인
피부염증감소 · 피부재생 · 항염
48.1%
사실과 다른 오인
○○의사 추천 · 병원전용 · 병원추천
38.4%
기능성화장품 오인
주름개선 등 ·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13.5%
가장 중요한 사실 — 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됩니다 이 점검은 판매업체의 부당광고를 적발한 뒤 해당 제품의 책임판매업체를 역추적해 위반 광고를 추가로 적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셀러·인플루언서·리셀러의 광고 문구가 곧 우리 회사의 리스크라는 뜻입니다. 유통 파트너에게 표현 기준을 배포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가장 큰 노출 지점입니다.

02체크리스트 A — 의약품 오인 표현

전체 적발의 절반을 차지하는 최다 위반 유형입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고 피부·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하며, 질병의 치료·예방 영역에 들어가면 의약품 표방이 됩니다.

쓰면 안 되는 표현이유대체 방향
치료 · 치유 · 완치 · 처치의약품의 효능·효과케어 · 관리 · 사용감 서술
항염 · 염증 감소 · 피부염증완화의약품의 효능·효과진정 · 편안하게 · 부담을 덜어주는
피부 재생 · 세포 재생 · 상처 치유의약품의 효능·효과피부 컨디션 정돈 · 결 개선(실증 전제)
항균 · 살균 · 소독의약품·의약외품 영역청결하게 · 세정
아토피 · 피부염 · 노인소양증질병명 표방건조한 피부 · 예민한 피부
여드름 치료 · 여드름 제거질병 치료 표방
(기능성 심사 시 제한적 표현만 가능)
유분 관리 · 피부 청결
항암 · 면역력 강화의약품의 효능·효과사용 불가 — 대체 없음
독소 제거 · 디톡스의학적 작용 표방각질·잔여물 세정
흉터 제거 · 홍조 제거질병·증상 개선 표방피부톤 정돈 · 메이크업 커버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 — 원료 설명에도 적용됩니다 상처 치유, 항염, 피부 재생 같은 표현은 완제품이 아니라 원료·성분을 설명할 때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성분은 항염 작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 스토리 문장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납니다. 성분 논문 인용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03체크리스트 B — 기능성화장품 오인 표현

여기가 가장 오해가 많은 영역입니다. 아래 표현들은 무조건 금지가 아닙니다. 해당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또는 보고를 마친 제품이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심사받지 않은 일반화장품에 쓰거나,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쓰는 경우입니다.

기능성화장품 유형 (심사·보고 시 관련 표현 사용 가능)

#기능성 유형비고
1피부 미백에 도움2017년 이전부터의 기본 3종
2피부 주름 개선에 도움
3자외선 차단 · 강한 햇볕 방지
4모발의 색상 변화 (염모 · 탈색 · 탈염)2017년 5월 30일 확대 유형
5체모 제거
6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7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
8피부장벽 기능 회복으로 가려움 등 개선에 도움
9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
확인 순서 두 단계 ① 이 제품이 해당 기능성으로 심사·보고를 마쳤는가 — 마치지 않았다면 표현 자체를 삭제합니다.
② 마쳤다면 심사받은 문구 그대로 쓰고 있는가 —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를 "주름을 없애준다"로 바꿔 쓰면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로 적발됩니다. 확장·강화가 곧 위반입니다.

04체크리스트 C — 전문가 · 의료기관 관련 표현

최근 신설되어 대규모 단속이 이루어진 영역입니다. 위반 비중 2위이며, 브랜드가 신뢰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쓰다가 걸리는 경우가 압도적입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의약 분야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이를 암시하는 표현이 모두 금지됩니다. "암시"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쓰면 안 되는 표현유형대체 방향
피부과 의사 추천 · ○○의사 추천전문가 추천삭제 (대체 표현 없음)
병원 전용 · 병원 추천 · 클리닉 전용의료기관 공인 암시전문가용 라인 표기도 위험 — 삭제 권장
의사가 개발한 · 약사가 만든전문가 개발 표방삭제
○○의원 시술 후 사용의료 행위 연계삭제
피부과에서 쓰는 그 성분의료기관 사용 암시성분명만 사실대로 표기
예외 — 인체적용시험 결과 인용 화장품법상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된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조건에 맞게 인용하는 것은 별도로 허용됩니다. 다만 인용 형식과 근거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시험 결과를 마케팅에 쓸 계획이라면 문구 확정 전에 협회 광고자문 또는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05체크리스트 D — 실증 없는 효능 주장

표현 자체는 금지어가 아니어도, 근거가 없으면 위반입니다. 품질·효능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할 수 없고, 사실에 관한 표시·광고는 영업자가 실증할 책임을 집니다.

실증자료 요청이 잦은 주장 유형

숫자를 쓰려면 자료가 먼저입니다 인체적용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 자료 없이 정량 표현을 쓰는 것이 가장 흔한 리스크입니다. 자료가 있어도 시험 조건과 광고 문구의 범위가 일치해야 합니다. 20명 대상 4주 시험 결과를 "모든 피부 타입에 즉각적으로"로 확장하면 실증 자료가 있어도 위반이 됩니다.

06체크리스트 E — 과장 · 비교 · 기타 금지 영역

유형예시기준
최상급 · 절대 표현최고 · 최상 · 유일 · 1위 · 100% · 완벽 · 영구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 불가
안전성 절대화부작용 없음 · 무해 · 누구나 안심확인 불가한 단정 표현
타사 비방타 제품 대비 성분 비교 폄하사실 유무와 무관하게 금지
천연 · 유기농기준 미충족 제품의 천연·유기농 표기해당 화장품이 아니면 오인 표현 금지
표현 품위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도안·사진매체 종류와 무관하게 금지
멸종위기종국제적 멸종위기종 가공품 함유 표현·암시표현 자체가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화장품법을 통과해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체험단·인플루언서 콘텐츠의 대가성 표시 누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식약처 기준과 공정위 기준을 별개로 점검해야 합니다.

07그래도 쓸 수 있는 표현

금지 목록만 있으면 마케팅이 멈춥니다. 심사받지 않은 일반화장품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사용 가능한 방향설명
피부를 밝게 · 브라이트닝 · 환하게 · 화사하게 · 맑게 케어피부의 빛·윤기 개념으로 접근하는 표현은 일반화장품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미백 기능성 표현과 구분됩니다.
메이크업을 통해 기미·주근깨를 가려준다색조 제품의 물리적 커버 효과를 서술하는 표현은 가능합니다.
보습 · 수분 공급 · 유수분 밸런스화장품의 기본 목적 범위 내 표현입니다.
진정 · 편안하게 · 부드럽게 · 매끄럽게사용감과 피부 컨디션 서술로 접근합니다. "항염·염증"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경계선입니다.
각질 관리 · 피부결 정돈 · 청결세정·정돈 개념은 화장품 범위 안에 있습니다.
문구를 고칠 때의 원칙 세 가지질병·증상이 아니라 피부 컨디션·외관으로 쓴다.
치료가 아니라 관리로 쓴다.
단정이 아니라 도움을 준다로 쓴다 — 단, 기능성 표현은 심사 문구 그대로만.

08발행 전 최종 확인 10항목

상세페이지 · 광고 소재 · SNS 게시물을 올리기 전 순서대로 확인하십시오.

  1. 본문 · 원료 설명 · 후기 인용 전체에 의약품 오인 표현이 없는가 (원료 설명이 가장 위험)
  2. 기능성 표현을 쓰는 경우 심사·보고를 마쳤고, 문구가 심사 내용과 일치하는가
  3. 의사 · 병원 · 약사 · 연구기관 관련 표현과 암시가 없는가
  4. 수치 · 비율 · 기간 주장에 실증자료가 있고, 시험 조건과 문구 범위가 일치하는가
  5. 최상급 · 절대 · 안전성 단정 표현이 없는가
  6. 타사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으로 읽힐 비교가 없는가
  7. 천연 · 유기농 표기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가
  8. 체험단 · 인플루언서 콘텐츠에 대가성 표시가 있는가 (공정위 기준)
  9. 셀러 · 리셀러 · 인플루언서에게 동일 기준을 문서로 전달했는가 (책임판매업자 역추적 대상)
  10. 수출 제품은 현지 규정(중국 NMPA · EU · 미국 MoCRA 등)을 별도로 확인했는가
9번을 가장 무겁게 보십시오 적발 사례에서 판매업체의 위반이 확인된 뒤 책임판매업체가 역추적되어 추가 적발되었습니다. 우리가 쓰지 않은 문구라도, 우리 제품을 파는 사람이 썼다면 회사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표현 기준 1페이지를 만들어 전 채널에 배포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낮은 방어책입니다.

09건강기능식품 · 일반식품 편

화장품과 건기식을 함께 취급하는 회사가 가장 자주 넘어지는 지점입니다. 두 영역은 법이 다르고, 화장품 기준을 그대로 옮기면 반드시 걸립니다.

출발점은 하나입니다 — 이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가, 일반식품인가 이 구분을 놓치면 나머지 점검이 전부 무의미해집니다. 일반식품에는 기능성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발효음료·차·젤리·분말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 중 상당수가 일반식품이며, 여기에 "장 건강에 도움", "면역", "피로 개선" 같은 문구를 쓰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키는 부당 표시·광고가 됩니다. 제품이 어느 쪽인지는 품목제조보고 또는 인정 내역으로 확인하십시오.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도안이 없으면 일반식품입니다.
구분쓸 수 있는 표현쓰면 안 되는 표현
일반식품 맛 · 원재료 · 섭취 방법 · 보관 · 형태
"물 한 잔에 타서 드세요" 같은 루틴·습관 서술
기능성 · 효능 · 건강 관련 표현 전부
장 건강 · 면역 · 피로 · 항산화 · 흡수 ·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인정받은 기능성 내용 그대로
예: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해당 기능성을 인정받은 경우)
인정 범위를 넘는 서술 · 문구를 바꿔 강조한 표현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 의약품 대체 암시
기능성 문구는 "그대로" 써야 합니다 인정받은 기능성이 있어도 문구를 다듬으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장이 좋아집니다", "변비가 사라집니다"로 바꾸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마케팅 관점에서는 밋밋해 보이지만, 인정 문구를 그대로 두고 주변 서술(사용 장면·루틴·맛)로 매력을 만드는 것이 유일한 안전한 길입니다.
항목실무에서 확인할 것
기능성 원료 유형고시형(공전에 등재된 원료를 기준대로 사용)과 개별인정형(해당 업체가 인정받은 원료)은 사용 주체와 표시 범위가 다릅니다. 개별인정형 원료를 인정받지 않은 회사가 그 기능성을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원료 vs 제품가장 흔한 착오입니다 — 원료가 기능성 원료인 것과 제품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제품 차원의 인정·보고 없이 원료의 기능성을 제품 효능으로 옮겨 쓰면 위반입니다.
사전 자율심의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는 발행 전 심의를 받는 체계입니다.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내보내면 심의를 받은 사실이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체험기 · 후기"먹고 나서 ○○이 좋아졌다"류의 체험 서술을 광고에 쓰는 것은 제한됩니다. 후기를 인용할 때도 기능성·질병 관련 서술이 들어가면 회사의 광고로 취급됩니다.
표시 사항기능성 표시 옆에 "건강기능식품" 문자·도안, 섭취량·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질병 예방·치료용이 아니라는 문구 등 법정 기재사항이 함께 가야 합니다.
건기식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가 기준이며, 화장품법과 별개 체계입니다. 세부 기준과 금지표현 예시는 개정되므로 최신 고시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10유통 파트너에게 그대로 배포할 1페이지

08번의 9항목에서 지적한 대로, 우리가 쓰지 않은 문구도 우리 제품을 파는 사람이 썼다면 회사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아래를 그대로 캡처해 셀러 · 인플루언서 · 리셀러에게 보내십시오.

우리 제품을 소개할 때 지켜야 하는 5가지
  1. 병을 말하지 마세요. 치료 · 치유 · 염증 · 아토피 · 여드름 치료 · 항염 · 재생 — 이 말이 들어가면 의약품 광고가 됩니다.
  2. 피부 안쪽을 말하지 마세요. 침투 · 진피 · 피부 깊숙이 · 세포 — 화장품은 각질층까지입니다.
  3. 단정하지 마세요. 최고 · 1위 · 유일 · 100% · 부작용 없음 · 즉시 효과 — 근거 자료 없이는 쓸 수 없습니다. "제 경우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를 함께 적어주세요.
  4. 숫자를 만들지 마세요. 며칠 만에 · 몇 퍼센트 · 몇 배 — 회사가 준 자료에 없는 수치는 쓰지 마세요.
  5. 대가를 받았으면 밝히세요. 제품·원고료·수수료를 받고 쓴 글은 그 사실을 글 처음이나 끝에 본문과 같은 크기로 적어야 합니다. '더보기'로 접거나 해시태그 사이에 끼워 넣으면 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빼십시오. 애매한 표현을 넣는 것보다 빼는 것이 언제나 안전합니다. 위반은 작성자에게도 옵니다.
점검해야 하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자사 상세페이지 — 본문뿐 아니라 이미지 안에 박힌 글자까지. 텍스트 검사 도구는 이미지 속 문구를 잡지 못합니다.
공식 SNS · 광고 소재 — 짧은 문구일수록 단정 표현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유통 파트너 게시물 — 노출이 가장 크고 통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위 1페이지 배포가 최소 조치입니다.

11실제로 자주 나오는 문구 — 이렇게 고칩니다

제조사·공급사 홍보물과 판매 페이지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표현입니다. 제조사가 준 문구라도 우리 페이지에 옮기면 우리 책임이 됩니다.

발견되는 문구왜 문제인가이렇게 고칩니다
FDA 승인 · FDA 인증FDA는 화장품·미용기기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등록(Registered)과 승인(Approved)은 다른 제도입니다.미국 FDA 등록(등록번호 표기)
등록의 종류를 추측해 붙이지 않기
식약처 인증 · 기능성 인증화장품 기능성은 '인증'이 아니라 심사 또는 보고입니다. 제도명이 틀리면 그 자체로 사실과 다른 표시가 됩니다.기능성화장품 심사(또는 보고) 완료
인정받은 유형 그대로 표기
식약처 인증 원료식약처는 원료를 '인증'하지 않습니다. 고시 등재이거나 개별 심사입니다.고시 기능성 원료
(제품 표시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미백·주름 개선
원료의 자격을 제품의 효능으로 옮긴 표현입니다. 제품 심사·보고가 없으면 위반입니다.제품이 심사·보고를 마쳤을 때만 기능성 표기
아니면 원료명만 담백하게
혈행 개선 · 세포 활성 · 피부 재생의약품의 효능·효과 영역입니다. 화장품·식품에 쓸 수 없습니다.피부결 정돈 · 컨디션 관리
(혈행 관련 서술은 삭제)
피부 깊숙이 침투 · 진피까지화장품의 작용 범위를 넘는 주장입니다. 기기를 함께 쓰더라도 동일합니다.각질층에 고르게 · 피부결에 자리잡도록
임상으로 검증된 · 28년 연구
5,000회 테스트
실증자료를 보유·제시하지 못하면 쓸 수 없습니다. 제조사 주장을 검증 없이 옮기는 것이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자료가 있으면 시험 조건·대상·범위를 함께
없으면 삭제
장 건강에 도움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문구를 일반식품에 쓴 경우입니다. 09번 참조.섭취 방법·루틴으로만 서술
"물 한 잔에 더하는 습관"
노화 방지 · 자생력 · 즉각적범위를 넘는 효능 주장 또는 단정 표현입니다.탄력·주름은 기능성 인정 범위 내에서만
단정 대신 "도움을 줍니다"
이미지 안의 글자가 가장 많이 새는 곳입니다 위 문구들은 대부분 상세페이지 이미지에 박힌 상태로 발견됩니다. 본문 텍스트만 점검하면 통과하지만 이미지에는 그대로 남습니다. 공급사·제조사가 제공한 상세 이미지를 그대로 올릴 때 특히 위험하며, 이미지를 실제로 열어 글자를 읽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면책 및 사용 안내 이 문서는 공개된 법령과 정부·협회 안내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제품과 문구에 대한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부서, 대한화장품협회 광고자문 또는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요 근거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 제14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 제37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 제23조 및 별표 5(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광고자문 기준 및 해설서」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관리 지침과 금지표현 예시는 개정됩니다. 반드시 최신본을 확인하십시오.
규제 개정 사항을 놓치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
K-MEDICOS는 화장품 · 건강기능식품 업계 대표를 위한 브리핑을 매일 아침 8시에 발행합니다. 식약처 공고·고시·보도자료를 직접 읽고, 표시·광고 기준 개정, 원료 수급, 수출 규정 변경, 채널 정책 변화 중 대표의 판단이 필요한 것만 2건 골라 보냅니다. 신제품 보도자료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 체크리스트의 개정판도 구독자에게 먼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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